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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글쓴이 : 발행인 (1.♡.224.51)     날짜 : 18-01-17 18:40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소비자기본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1월 11일부터 2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을 민간위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의 직급을 상향하여 기능을 강화했다.

민간위원[現 5명] 비율을 2/3 규모로 확대하고 정부위원의 수를 위원장 포함 18명에서 9명으로 감축했다.

실무위원회는 관계부처 차관 등 20명 이내로 구성(위원장은 공정위원장)하며, 전문위원회는 분야별로 재조직하고, 15인 내외의 민관전문가로 구성토록 했다.

또한, 소비자정책위원회 긴급회의 소집 요건도 마련했다.

개정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정한 위해가 발생하여 복수의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종합대책이 필요한 경우 소비자정책위원장이 ‘긴급회의’ 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위해’ 의 구체적 범위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도 긴급회의 소집 대상이 되는 ‘위해(危害)’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사망 ▲의료기관에서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이에 준하는 위해로서 여러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종합대책이 필요한 위해로 규정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장이 리콜명령을 할 경우 신문 · 방송 또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공표 내용에는 결함이 있는 물품 등의 명칭과 제조 · 공급연월일, 결함 · 위해의 내용 및 원인, 발생가능한 위험과 주의사항, 시정조치 방법 및 기간, 사업자의 이름 · 주소 및 연락처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CCM) 세부 운영 방안도 마련했다.

CCM인증기업에 대한 포상 ·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인증 심사 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관련 5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부당공동행위 금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서 기타 법령 간 상이간 규정 등에 대한 정비도 이뤄졌다.

한국소비자원 상임이사 임명은 한국소비자원장(법 제38조④호)이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와 상이한 시행령 규정을 개정했다.

부품 보유 기간의 기산점을 해당 제품의 제조일자 기준으로 통일시키기 위해 관련 단서 규정을 삭제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소비자 안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정책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행정기관장의 리콜명령 공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의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자 친화적 경영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법제 심사, 차관 · 국무회의를 거쳐 소비자기본법 시행일(2018년 5월 1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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