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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정 실천안 발표
  글쓴이 : 발행인 (1.♡.224.51)     날짜 : 17-10-27 18:10    

가맹점 100 곳인 가맹본부, 1 년 내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가맹사업자의 10 년 계약갱신 요구기간 폐지

 

앞으로 1 년 이내에 100 곳 이상 가맹점을 가진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협의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게 될 전망이다. 또 현재 10년인 가맹점사업자의 갱신 요구기간이 폐지되어, 앞으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 박기영·이하 협회 )는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정 실천안을 발표했다.

 

협회의 자정실천안은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 (위원장 ; 최영홍 고려대교수)가 지난 3개월 동안 논의 끝에 마련한 ‘ 권고의견 ’ 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기위해 마련한 것으로 그동안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각종 논란을 제기시킨 문제들을 철폐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정 실천안은 크게 ▲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 ▲ 유통 폭리 근절 ▲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 건전한 산업발전 등 4개의 핵심 주제와 11개의 추진 과제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

- 가맹점 100 곳 이상인 모든 가맹본부에서는 자발적으로 가맹점주와 협의하여 향후 1년 이내에 대표성이 담보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 상생협약을 체결 토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 모범규준 실천서약 ”에 가맹자사업체단체 구성에 관한 기준을 담아서 대대적인 동참서명운동을 전개한다.

- 협회 내에 “ 불공정거래 예방센터 ” 를 설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화해와 거래조건 협의 등에 대한 조정 역할을 협회가 직접 수행하고, 협의조정을 거부하는 가맹본부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공정위에 통보 조치한다.

 

▲ 유통 폭리 근절

- 브랜드의 품질이나 서비스 동일성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만 필수물품으로 지정토록 하고, 협회 내에 ‘ 필수물품 지정 중재위 원회 ’ 를 신설, 분쟁 시 중재역할을 맡는다.

- 원산지, 제조업체 정보,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의 관여여부, 그리고 판매 장려금 및 리베이트 제공처 등과 가맹점에 대한 필수 물품 공급가격, 필수물품 선정 기준 등도 정보공개서에 추가로 기재할 방침이다. 허위, 또는 과장정보 기재와 같이 위반 업체는 제명 등 협회 징계는 물론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반사실을 게시한다.

- 투명한 가맹금 지급을 위해 러닝 로열티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캠페인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 인 노력을 경주한다. 모범적인 로열티제도로의 전환사례를 발굴하여 정기적으로 명단을 공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제도도입 논의를 촉진하고 이를 적극 지원한다.

 

▲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 가맹점사업자의 10년 가맹계약 요구기간을 폐지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갱신이 거절되는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정보공개서에 사전공개하기로 했다. “ 불공정거래 예방센터 ” 에서 계약갱신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조정하고 ‘ 계약갱신분쟁 조정 가이드라인 ’을 마련하여 가맹본부가 계약갱신 시 공통기준으로 활 용한다.

- 정부나 언론기관에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가맹 점사업주에 대해 보복행위를 하는 가맹본부가 없도록 “ 불공정거래 예방센터 ’를 통하여 상시 감시와 신고를 받고 직접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직접 조사, 확인하는 체제를 갖춘다.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보복행위 금지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 등 구제를 돕는다.

또 협회에 “ 프랜차이즈 공제조합 ”을 설립해 경영악화로 인해 가맹본부가 가맹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분쟁이 발생할 때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보상에 나선다.

 

▲ 건전한 산업발전

- 신규 가맹본부 CEO와 가맹본부 임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상생 및 갑질 예방 등 윤리교육을 이수해야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등 윤리경영이 뿌리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신규 가맹본부 임직원은 반드시 프랜차이즈 윤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 프랜차이즈 상생지수 ”를 개발해 매년 우수 상생 브랜드를 발표, 상생문화 확산을 촉진한다.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요건을 “2개 이상의 브랜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업체 ”로 강화할 것으로 입법부에 건의하고 “ 모방브랜드 ”로 남의 사업모델을 베끼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피해브랜드의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무분별한 모방행위를 뿌리뽑아 나가기로 했다.

-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단체,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정부가 참여하는 ‘ 프랜차이즈산업 발전협의회 ’ 를 구성하고 운영할 방침이다.

 

-자정실천안 첨부 아래 링크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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