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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수시감독에 따른 시정 통보
  글쓴이 : 발행인 (1.♡.224.51)     날짜 : 17-09-28 18:14    

보도 참고자료

 

수신: 각 언론사(편집국장, 사회부장, 경제부장)

발신: 고용노동부 대변인(044-202-7779),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2)

제목: 파리바게뜨 수시감독에 따른 시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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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수시감독 결과에 따라, ‘17.9.28. 불법파견과 임금체불에 대하여 ’17.11.9.까지(임금체불은 10.25.까지)* 시정하도록 통보하였다.

   * 시정기한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휴일과 토요일은 불산입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직접고용은 25일 이내, 임금체불은 14일 이내

○불법파견: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등 5,300여명에 대한 직접고용 지시

○임금체불: 협력업체에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총 110여억원 지급 지시

   

<직접고용 시정지시 근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고용의무)

제1항 사용사업주가 불법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함

제2항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 반대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 참고자료   
1.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해설
2. 쟁점에 대한 Q&A

 

 

 

참고1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해설

 

1. 사업주가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형태 3가지

   ①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는 직접 고용 방식(사업주가 고용과 지휘감독권 등의 사용 권한을 모두 행사하는 방식), ② 근로자를 고용한 파견사업주로부터 제공받은 근로자를 사용사업주로서 지휘‧감독하여 사용하는 근로자파견 방식(근로계약과 달리 고용은 파견사업주에, 사용은 사용사업주에 귀속되어 고용권한과 사용권한이 분리), ③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수급인으로부터 수급인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용하여 만든 결과물을 수령하는 도급 방식(고용과 지휘감독권 등의 사용권한을 수급인이 행사하고, 도급인인 사업주는 고용과 사용권한 없이 결과물만을 수령)   

 

2. 사용자가 타인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보유하며 사용하려는 경우의 방식

 - 사용자가 타인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중간착취를 배제하는 근로기준법 제9조에 비추어 볼 때 그 타인과 근로계약을 맺는 위 ①의 직접 고용 방식이 원칙임

 - 그러나 IMF 위기를 맞아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하여 중간착취의 일종인 근로자파견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함)이 1998. 7. 1. 시행되었으므로 위 ②의 근로자파견 방식도 가능함

 - 그러나 파견법은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① 파견대상 업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파견법 제5조), ② 파견기간도 최대 2년으로 제한하며(법 제6조), ③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만 근로자 파견을 받아야 하고, ④ 위 ①②③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강제하며(법 제6조의2), ⑤ 사용사업주는 자신의 근로자와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법 제21조)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사용자가 파견근로 방식을 채택하여 사용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3. 통상적인 불법 근로자 파견의 모습

 - 사용자가 위 ①의 직접 고용 방식으로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상의 각종 규제를 받게 되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위 ②의 근로자 파견 방식 또는 ③의 도급 방식을 취할 경영상 동기를 갖게 된다.  

 - 그러나 위 ②의 방식은, 근로자파견 대상 직종이 제한되어 있어 대상 직종이 아닌 영역(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제빵기사인바, 현행법상 제빵은 근로자파견 직종이 아니다)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취할 수 없는 방식이다.

 - 결국, 근로자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직종에 대하여 사용자가 타인에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여 사용하면서도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상의 각종 규제를 회피하는 방법은, 형식상으로만 위 ③의 도급방식을 택하되, 실질은 근로자 파견을 받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 → 즉, 사실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 파견을 받아 사용하면서도, 대상 직종이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직종이 아니므로 근로자파견계약의 외형을 피하기 위하여, 파견사업주와 형식적인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인(실질은 파견사업주)으로부터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받는(실질은 파견근로자의 사용) 외형을 만드는 것이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는 사용자-협력업체(실질은 파견사업주)-협력업체의 직원(실질은 파견근로자), 3자간의 관계가 형성된다.

 

4. 파리바게뜨의 불법 근로자파견(가맹계약의 특성상 가맹점주가 등장하는 4자간 법률관계에서의 불법 근로자파견)

 가. 외형상의 4자간 법률관계

 

  ⑴ 파리바게뜨와 가맹점주 사이의 가맹계약

 - 파리바게뜨는 가맹본부로서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맺고 있는바,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을 판매하도록 함과 동시에 가맹점주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고, 가맹점주는 그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여야 할 법률상 권리의무를 가진다.(상법 제168조의7,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 파리바게뜨는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가맹점주에게 가맹본부가 생산하는 제품이나 사전에 인정하는 수준의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도록 하는 ‘규격제품 사용 준수의무’를 부과(가맹계약서 제27조, 별표6)하는 한편, 가맹점주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의 일환으로, 사전에 인정하는 수준의 제품 생산을 위하여 ‘파리바게뜨는 가맹점주에게 제빵용역을 알선할 수 있고’, 가맹점주가 알선된 제빵기사를 통하여 빵을 만들면 사전에 인정하는 수준의 제품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면서 ‘제빵기사의 용역 대금은 파리바게뜨가 용역제공업체를 대신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가맹계약서 제18조의2) 약정함.

 

  ⑵ 파리바게뜨와 협력업체 사이의 업무협정

   파리바게뜨는 협력업체와,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제빵기술을 전수하면 협력업체는 파리바게뜨의 가맹점에 제빵 용역을 공급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하였고,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제빵 용역대금은 용역제공자인 협력업체를 대신하여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주로부터 수령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함

   

  ⑶ 협력업체와 가맹점주 사이의 도급계약

   파리바게뜨의 품질기술에 부합하는 제품을 협력업체가 가맹점주에게 가맹점에 상주하는 제빵기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도급대금은 가맹점주가 수급자인 협력업체 대신 파리바게뜨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함.

 

나. 실질적 법률관계

 -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주에게 사전에 인정하는 수준의 제품 생산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① 제빵기술자를 알선하여 가맹점주로 하여금 제빵기술자와 직접 근로관계를 맺게 하는 방식, ② 제빵기술자를 Ⓐ 직접 고용하거나 Ⓑ 근로자 파견을 받아, 가맹점주의 영업장소에서 빵을 생산하여 가맹점주에게 납품하는 방식이 있음

 - 파리바게뜨는 위 가.에서 본 것처럼, 위 ②의 Ⓑ 방식을 채택함

 - 그러나 제빵업무는 파견법상 파견근로대상 직종이 아니므로, 위 ②의 Ⓑ 방식은 현행법상 불법임

 - 파리바게뜨는 위 ②의 Ⓐ 방식을 취하는 경우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상 각종 규제를 받게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불법인 위 ②의 Ⓑ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임

 - 근로감독결과에 의하면, 파리바게뜨는 가맹점주의 영업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였으므로 제빵기사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사용자가 아니면 파견법상 사용사업주가 될 것인데, 제빵기사를 고용한 협력업체가 따로 있으므로 직접 사용자가 아닌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에 해당함

 - 파리바게뜨는 불법 근로자파견을 숨기기 위하여, ① 통상 ‘도급계약’으로 불법 근로자파견계약을 위장하는 대신, 파리바게뜨는 한 단계 더 나아가 파견사업주인 협력업체와 ‘업무협정’이라는 명칭의 계약으로 불법 근로자파견계약을 한층 더 위장함② 불법 근로자파견계약의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도, 파리바게뜨가 자신의 공장에서 만든 빵과 함께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 납품하는 빵의 대가를 함께 가맹점주에게 청구하여 그 돈 중 일부를 자신의 계산으로 파견사업주인 협력업체에 지불하는 일반적 방식에서 벗어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 납품하는 빵의 대가를 별도로 계산하여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를 대신하여 가맹점주로부터 받아 이를 협력업체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층 위장된 외형을 형성함

    

    

 

참고2  쟁점에 대한 Q&A

 

 

 파리바게뜨는 협력업체와 도급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불법파견의당사자가 될 수 없는 것 아닌지?

 ○대법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음(2010다106436 등) 

 ○불법파견 여부를 계약의 형식·명칭과 관계없이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있음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사이에 도급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불법파견이 인정되는 것이 아님

- 하급심에서도 원청이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어도 2차하청 노동자에 대해 직접 지휘명령을 한 경우, 원청에 불법파견 책임을 인정함(현대자동차사건)

 ○통상 불법파견을 숨기기 위하여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지만, 파리바게뜨처럼 ‘업무협정’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도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제빵기사와의 근로관계 실질에 따라 불법파견이 인정될 수 있음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4자관계’에 대한 불법파견 적용은위법한 것 아닌지?

 ○가맹본부(파리바게뜨)와 가맹점사업자에 관한 거래 관계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나,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거래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그 외의 법률관계에 대해 다른 법률(파견법 등)의 적용이 배제될 이유도 없고, 배제하는 규정도 없음

 ○가맹사업법 적용 영역이 아닌,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제빵기사’ 사이의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파견법이 적용될 수 있음

 ○본건은 형식상 제빵기사의 전면적 사용자가 협력업체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협력업체는 파견법상 파견사업주에 불과하고 파리바게뜨가 사용사업주이므로, 이에 대해서 파견법을 적용하는 문제임

 ○ 고용노동부의 조치는 가맹사업법과 상충되는 것이 아님

 

 

 제빵기사는 가맹점에서 일하고, 업무지시도 가맹점주가 하므로실질적인 사용사업주는 가맹점주가 아닌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바, 근무 장소의 제한이 없음

  - 사업사용주의 사업장이 아닌, 가맹점에서 파견근로자를 일하게 하였어도 파견법 적용이 가능함  

 ○사용사업주 여부는 근무 장소가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여부”로 판단해야 함 

 ○근로감독 결과에 의하면, 제빵기사가 가맹점에서 근무한 사실, 가맹점사업자가 제빵기사에 대해 생산량에 대한 요구 및 생산량 증가에 따른 연장근로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이외에 “판례의 중요 판단 기준(별첨)”을 충족하는 다른 사실관계가 확인된 바 없어서, 위 사실만으로 ‘가맹점사업자’를 ‘사용사업주’로 인정할 수 없음.  결론적으로, 가맹점사업자는 협력업체에 제빵을 도급 준 도급인에 불과하여 제빵기사의 사용자가 아님   

 ○반면,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의 채용․평가․임금수준․승진 등 인사․노무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시행하였고, 소속 품질관리사를 통해 출근시간관리 등 전반적인 지시․감독도 하였으므로,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에 대해 지휘·명령을 한 사용사업주에 해당함

○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에 대한 지휘·명령

   - 8개 협력업체가 통합 채용사이트(www.parisbaker.co.kr)에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로 일괄하여 입사지원을 받음(희망지역 선택 시 해당 협력업체가 자동으로 선택)

   - 면접합격자에 대한 교육(10주) 및 평가를 파리바게뜨가 실시하여 평가점수를 협력업체에 통보, 협력업체는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근로계약 체결(따라서 사실상 파리바게뜨가 부여하는 평가점수에 따라 채용여부가 결정)

   - 입사․승진경로가 일원화되어 있고(협력업체 제빵기사 → 협력업체 지원기사 → 본사 지원기사 → 본사 품질관리사), 입사․승진 결정을 위한 평가를 파리바게뜨가 수행

   - 파리바게뜨가 근태관리시스템 운영

   -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에 아이디․패스워드 부여, 협력업체가 시스템에 접근 가능하나 시스템 관리권한의 범위가 좁음

   -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정기적으로 평가 실시(다면평가, 점주를 상대로 제빵기사에 대한 만족도 평가), 결과에 따라 직위(조장, 반장, 주임대행, 주임, 직장) 부여, 직위에 따라 임금수준 결정

   - 파리바게뜨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직급체계, 직급별 호칭 및 표식체계, 급여 등 공지

   -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대상으로 경진대회 실시 및 포상(승진시 가점부여)

   - 파리바게뜨가 임금수준 및 퇴직급여제도 결정, 복지포인트, 가족수당, 학자금, 휴가비, 연차수당 등 부담

   - 파리바게뜨가 전산시스템 통해 직접 고충상담, 건의사항 수렴 및 조치

 

(별첨) 판례 중요 판단 기준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ㆍ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제빵기사는 가맹점주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므로,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는 가맹점주가 아닌지?

 ○사용사업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 제공”의 요건 모두가 충족되어야 함

 ○제빵기사가 가맹점에서 근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수익 창출에 일정 부분 기여하여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부분도 있으나, 가맹점사업자의 제빵기사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명령권 행사 없어 사용사업주로 인정될 수 없음

 ○제빵기사의 업무 수행으로 파리바게뜨는 가맹사업법 및 계약상의 영업 지원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한편, 매출이 상승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파리바게뜨의 재료판매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간접적으로는 가맹점 증가, 시장점유율 확대 등의 이익을 누리게 되어, 제빵기사가 파리바게뜨를 위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근로감독 결과 내용에 의하면,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의 매월 총 운영비 중 일부(약 30%)를 지원하고, 제빵기사의 복지포인트, 가족수당, 학자금, 휴가비, 연차수당을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제빵기사의 업무가 파리바게뜨의 이익을 위한 근로 제공이므로 이와 같은 지원을 한 것으로 보임

 

 파리바게뜨가 가맹사업법에 따라 품질 유지를 위한 교육, 훈련, 경영지원을 한 것이므로, 고용부의 조치는 가맹사업법에 상충되지 않는지?

 ㅇ본건은 ‘가맹본부(파리바게뜨)와 가맹점사업자의 직원’과의 법률관계에 대한 제제가 아니라, 불법파견에서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사용사업주(파리바게뜨), 파견사업주(협력업체), 파견근로자(제빵기사)’ 사이의 근로관계에 대해서만 파견법을 적용한 제재로 가맹사업법과 상충되지 아니함

 ㅇ‘가맹본부(파리바게뜨)가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교육·훈련‧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을 취하더라도 무방한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법률상의 금지를 위반하는 방식은 금지되고 그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됨

   - 이번 사건에서 파리바게뜨는 가맹사업법상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등의 범위를 벗어나,

    ․채용․평가․임금수준․승진 등 인사․노무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시행하였고,

    ․소속 품질관리사가 카톡 등을 통해 출근시간 관리 등 업무관련 전반적인 지시․감독을 함으로써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것임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해도 여전히 불법파견에 해당하거나 현행법상 문제가 있지 않은지?

 ㅇ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하여 지휘․명령을 한다면, 이는 사용자가 자신의 근로자에 대해 직접 지휘․명령하는 것이어서, 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 직접고용 이후 파리바게뜨와 가맹점주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상 허용되는 도급인으로서의 가맹점주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불법파견의 소지를 없앨 수 있음

 ㅇ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직접고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의 우려도 있으나 제빵업계를 제외한 상당수 업체*는 정상적 고용 관행 형성

   * ○○피자, △△치킨, ◇◇도넛, ☆☆아이스크림 등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는 가맹점주가 제품을 만드는 업무 등을 하는 가맹점 종사자를 직접고용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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