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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상세 별첨 내용
  글쓴이 : 발행인 (1.♡.224.51)     날짜 : 17-07-18 16:28    

공정위,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상세 발표 내용
- 가맹점주 권익보호 및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 -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Ⅰ. 추진배경

Ⅱ. 가맹거래분야 실태 및 문제점

Ⅲ. 정책추진방향 및 과제

 1.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2. 가맹본부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법집행 강화

Ⅳ. 추진일정

 

 

Ⅰ 추진배경

□ 가맹사업이 소자본 창업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프랜차이즈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관련 분쟁도 함께 증가


ㅇ 금년도 동반위의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에서도 가맹점주의 체감도(74.3점)는 업종별(제조 79.0점, 도소매 79.3점, IT 93.8점) 최하위로 나타남

 ㅇ 또한, 외식업종 가맹점의 평균 영업이익율(16.94%)이 非가맹점(18.38%)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됨[한국외식산업연구원]

 

□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전망

 

□ 한편, 가맹본부의 소위 “갑질”에 대한 언론보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및 정부 역할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조

 ㅇ 치킨·피자·제빵 등 생활경제와 밀접한 분야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태가 계속해서 사회문제로 대두

   * 광고비 전가, 친인척을 통한 물품구매, 제품 밀어내기 등

 ㅇ 고용시장 불안 등으로 가맹점 창업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관행 근절과 상생문화 확산이 필요

   * 가맹본부 1개 창업시 평균 220명 고용창출(가맹본부 53명, 가맹점 167명), [산업부]

  - 이는 가맹분야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져 양극화 해소 및 포용적 성장에 기여

 

□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여 업계 자정을 유도하고, 대국민 신뢰를 회복할 필요

⇒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법집행 강화 등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수립·발표

 

Ⅱ  가맹거래분야 실태 및 문제점

 

1 가맹관련 정보제공 미흡

□ 프랜차이즈 선진국(미국 등)에 비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가 부족

 ㅇ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식자재를 공급하면서 매입단가에 마진을 붙여 가맹금을 수취하나, 마진 부가여부‧규모 등의 정보가 사전에 제공되지 않음

   * [美 FTC] 가맹본부·계열사가 식자재 등 공급과정에서 이윤 수취 여부 및 그 내용 공개

 ㅇ 가맹본부가 직접·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수령하는 리베이트, 특수관계인이 인테리어 시공 등 가맹사업에 참여하여 수취하는 이윤은 점주의 비용부담과 밀접히 연관되나, 해당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 [호주ACCC] 가맹본부·특수관계인의 납품업체 등으로부터의 리베이트 수취 여부 및 금액, 가맹점주와의 리베이트 배분여부 등 공개

(사례 1) 김밥전문 브랜드 A는 시중에서 3만원대에 구입가능한 ○○○ 쌀(20kg)을 가맹점주들에게 5만원대에 공급하는 등 식자재 공급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으나, 계약체결 단계에서 관련 가격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아 최근 본부-점주간 가격 분쟁이 과열됨

(사례 2) 떡볶이전문 브랜드 B는 가맹본부 대표가 가맹점의 인테리어 시공 및 식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독점권을 주는 조건으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수령하여 최근 해당 대표가 배임혐의로 구속되었는데, 해당 리베이트가 가맹점의 비용에 그대로 전가된 것으로 알려짐

 

2 가맹점주의 낮은 경제사회적 지위와 협상력

□ 경제사회적 격차, 계속적 거래관계 등으로 인하여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가맹점주의 협상력 및 대응력에 한계

 ㅇ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비용분담 등 협상을 요청하면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공정위에 신고하면 계약해지 등 보복조치로 대응

(사례 1) 커피전문 브랜드 C는 잦은 판촉행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협상을 요구하자, 가맹본부는 이들의 협상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법상 적법하게 구성된 단체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 구성원 명단 등을 요구함

(사례 2) 피자전문 브랜드 D는 식자재 폭리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항의하자, 표적점검을 통해 가맹점주협의회 대표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함

 

3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태 확산

□ 약 5,000개 가맹본부와 약 20만개 가맹점주들이 거래를 하는 만큼, 권익침해행위도 다양해지고 확산되는 추세

 ㅇ 최근 가맹본부 오너의 성추행 등 부도덕한 행위가 해당 브랜드 불매운동으로까지 이어져 가맹점에 큰 피해를 초래

 ㅇ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강요 등 전형적인 불공정행위 뿐만 아니라 비용 부풀리기, 뒷돈 수령 등 새로운 권익침해행위 확산

(사례 1) ’16년 E 가맹본부 회장의 폭행사건, ’17년 F 가맹본부 회장의 성추행사건 등 가맹본부 오너의 추문이 공개되면서, SNS를 통해 해당 브랜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의 피해로 이어짐

(사례 2) G 가맹본부 대표이사가 설립한 회사가 인테리어 시공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령하여 해당 대표가 검찰에 고발되었는바, 해당 리베이트 금액이 가맹점의 인테리어 시공비용에 그대로 전가된 것으로 알려짐

 

4 가맹시장 급성장에 따른 집행력의 한계

□ 공정위(본부)의 가맹분야 전담인력은 10명에도 미치지 못하여 급증하는 법집행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 노정

 ㅇ 지난 8년간 가맹본부는 4배, 가맹점주는 2배 증가했고, 이에 따라 신고건수도 2배 이상 폭증*했으나, 가맹분야 인력은 확충되지 않음

   * 공식적인 신고 외에도 국민신문고, 익명제보센터 등을 통해 상담·제보 등이 거의 매일 접수

“ㄱ사 가맹점주들은 2014년 12월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을 냈다. 본사의 거부로 조정에 실패해 공정위에 사건이 접수됐고, … 2년이 자났지만 공정위는 어떤 답도 내놓지 않고 있다. 가맹점주들 사이에서 ‘차라리 혐의 없음, 증거부족으로 끝내도 좋으니 결론을 내달라’는 소리가 나는 이유다.” - (경향신문, ’17.4.7., 가맹점 구제 공정위는 뒷짐, 점주 “광고비 반환 등 조정신청, 공정위 2년째 무소식”)

 

Ⅲ 정책추진방향 및 과제


 

1.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가  정보공개 강화

 

<정보공개서上 기재사항 추가> (시행령 개정, ~’17.12월)

□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공급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격 분쟁 해소를 위해 필수물품 관련 의무기재사항 대폭 확대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 명목으로 가맹점주에게 직접 공급하는 물품 [가맹점주의 구입물품 중 필수물품 비중(금액기준) : 87.4%(’16년 서울시 실태조사)]

 

□ 가맹점주 부담비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가맹점주의 비용 상승을 야기하는 리베이트 등 관련 정보 공개

 ㅇ 가맹본부 또는 특수관계인이 납품업체나 유통업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 일체(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공개

 ㅇ 특수관계인이 필수물품의 공급·유통, 인테리어 시공·감리 등 가맹사업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업체명, 매출액 등 세부정보 공개

   * 최근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필수물품을 비싸게 구매·유통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보도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마진규모 공개> (’17년下)

 

□ 필수물품 마진율 인하, 가맹점주 인건비 지원 등 가맹본부의 자발적인 상생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가맹본부별 필수물품 상세내역․ 마진규모, 가맹점의 필수물품 구입비중 등을 분석‧공개

 ㅇ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의식하는 가맹본부들이 앞장서 상생의 모범사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대형 가맹본부들부터 우선 공개

 ㅇ 공정거래협약* 평가 기준에 마진율 인하·인건비 지원 등 상생노력을 포함하고 배점을 높여 인센티브(예:직권조사 면제) 부여

   * 지속적으로 대형 가맹본부들에게 공정거래협약 체결 확산 유도

   

나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 최저임금 인상 시 가맹금 조정 가능한 거래환경 조성

 ㅇ 가맹점주가 최저임금 인상 시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필수물품 공급가격 등 가맹금 조정 요구 가능토록 표준가맹계약서 개정(~’17.12월)

   * 현행 표준계약서상 필수물품 매입단가 인상 시 공급가격 조정이 가능토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맞추어 가맹점주 비용인상 요인도 가맹금 조정사유에 포함

 

□ 가맹점사업자단체 법적지위 강화

 ㅇ 가맹점단체가 행정기관 신고(공식화)를 통하여 지위향상 및 가맹본부와의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 전해철·이학영·정인화 의원안 국회 계류중]

   * 현재는 가맹점단체의 협의요청이 있어도 가맹본부들이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으며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어 공식 신고증 교부로 이들 단체를 인정

 ㅇ 가맹본부가 협의에 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신고된 가맹점사업자단체 및 회원 수, 가맹본부와의 협의횟수 등을 정보공개서상 공개

 

□ 판촉행사 가맹점주 사전동의 의무화

 ㅇ 가맹본부가 판촉행사 (예: 1+1, 통신사 제휴할인) 시, 비용을 임의로 전가하지 못하도록 가맹점주들의 사전동의 의무화 [가맹사업법 개정, 이학영·조배숙 의원안 국회 계류중]

   *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시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 가입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동의시 전체 동의로 간주

 

□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제도 마련

 ㅇ 가맹점주가 안심하고 공정위에 신고·조사협조 등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예: 표적 위생점검을 통한 계약해지) 금지제도 마련 [가맹사업법 개정, 김선동·제윤경·정인화 의원안 국회 계류중]

   * (현행)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보복만 금지, 위반시 행정적 제재 → (개정) 신고·조사협조·분쟁조정신청·서면실태조사협조까지 확대, 형벌규정 도입

 ㅇ 보복조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 [가맹사업법 개정, 이학영·김성원·김선동 의원안 국회 계류중]

다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

 

□ 가맹본부 오너리스크 등에 의한 배상책임 도입

 ㅇ 가맹본부·임원의 위법·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발생한 가맹점주 손해(매출감소 등)에 대한 배상책임을 가맹계약서에 기재 의무화

     [가맹사업법 개정, 김관영·이양수 의원안 국회 계류중]

 

□ 가맹본부의 즉시 해지사유 축소

 ㅇ 가맹본부가 보복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는 가맹계약 즉시해지사유 정비 [가맹사업법 개정, 제윤경 의원안 국회 계류중]

   * 즉시해지사유 중 (ⅰ)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신용을 훼손한 경우, (ⅱ)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중요정보를 유출한 경우, (ⅲ) 공중의 건강·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등 제외

 

□ 영업시간 단축 허용요건 완화

 ㅇ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영업에 따른 부담을 축소하기 위하여 영업시간 단축 허용요건을 완화(시행령 개정, ~’17.12월)

   * 심야영업[5시간(현행1시~6시)→7시간(개선)]으로 직전 6개월[→3개월(개선)]간 영업손실이 발생, 또는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맹점 영업시간 단축 허용

 

□ 인테리어 비용 분담절차 간소화

 ㅇ 가맹점주의 공사비용 청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맹본부를 통한 점포환경개선공사에 대해 지급청구행위가 없어도 공사완료 후 90일 이내 가맹본부가 부담액을 지급토록 개선(시행령 개정, ~’17.12월)

 

□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가이드라인 마련

 ㅇ 가맹점주의 대응력 제고를 위해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의 유형·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지침 마련, ~’17.12월)

   * 징벌적 손해배상제 실시에 따른 법위반 억지력 및 예측성 제고 측면도 감안

 

□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ㅇ 신고활성화 및 이에 따른 법집행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새로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 이학영 의원안 국회 계류중]

 

2. 가맹본부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법집행 강화

 

가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 외식업종 필수물품 구입강제 실태점검 (’17년下)

 ㅇ 외식업종 가맹점주의 주요 비용부담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구입강제 관행에 대해 일제 점검

  -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예: 행주·세제) 구입강제 관행 개선

 

□ 정보공개제도 준수실태 공정위-지자체 합동점검 (’17년下)

 ㅇ 서울시·경기도와 협력하여 외식업종의 정보공개제도 준수실태에 대해 현장밀착형 심층조사 실시

   * 외식업 가맹점 2,000곳을 방문하여 가맹금·평균매출액·인테리어 비용 등 주요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 기재사항과 실제 가맹점 현장을 대조 점검

  - 점검 결과에 따라 허위·과장 기재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 민원빈발 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에 신속 대응 (상시)

 ㅇ 익명제보센터 등을 통해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된 주요 외식업 가맹본부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법위반 발견시 엄중 제재

 

나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 마련

 

* 가맹사업법 개정, 홍익표·민병두·김성원·정인화·제윤경 의원안 국회 계류중

 

□ 가맹사업법상 조사·처분권 일부 광역지자체 위임

 ㅇ 공정위의 집행력을 보완하기 위해 현장에서 법위반을 확인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유형은 시·도지사가 조사할 수 있도록 집행체계 개편

 ㅇ 법 집행절차·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조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심결 없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

   * 공정위는 쟁점이 많거나 법 위반여부 판단이 복잡한 분야에 조사역량 집중

 

□ 가맹본부 정보공개관련 업무 이양

 ㅇ 정보공개서 등록관련 업무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심사 및 거부·취소권한 등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 분쟁조정업무 분담

 ㅇ 지역가맹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시·도에도 설치

< 시·도별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위원장 포함 9명의 분쟁조정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임명·위촉은 시·도지사 담당

  * 각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 6명(예: 가맹본부측 3명, 가맹점주측 3명)과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

•(업무범위) 법령상 조정이 가능한 모든 분쟁(공정거래조정원과 동일)

•(조정의 효력) ‘재판상 화해’의 효력 부여

 

다 피해예방시스템 구축

 

□ 공정위-조정원 가맹분야 업무연계 강화 (’17.10월~)

 ㅇ 가맹 관련 사회적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파악·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위-조정원 간 업무연계 강화

   * 과거(’11~’13년) 편의점 업종은, 가맹점 폐점 시 가맹본부가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여 조정신청이 빈발하였고, 급기야 편의점주의 자살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가맹법에 과도한 위약금 부과 금지규정 도입되었던 바, 향후 조정원과의 업무연계 강화로 선제적 대응 가능

  - 조정원은 가맹분야 조정신청·처리결과 등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공정위(본부)로 송부(분기별), 공정위는 이를 직권조사․제도개선에 활용

   * 조정신청이 빈발하는 가맹본부는 세부내용을 분석하여 직권조사에 활용하고, 분쟁이 빈발하는 유형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방안 도출

  - 공정위-조정원간 반기별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조정신청·처리결과 등 분석결과를 공유․토의하고, 조정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 청취

 

□ 「가맹점사업자 보호 옴부즈만 제도」 도입 (’17.7월)

 ㅇ 가맹본부의 법 위반혐의를 조기에 포착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가맹분야에 옴부즈만 제도 도입

  - 가맹점사업자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맹사업 업종별로 옴부즈만을 지정·운영 (공정위-옴부즈만 간 핫라인 설치)

< 가맹점사업자 보호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안) >

•(구성) 주요 업종별(외식, 도소매, 서비스)로 전·현직 가맹점주, 조정원 직원 등 현장 경험자로 구성

  * 무보수·비상근직으로 임명하며, 옴부즈만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회의개최) 年 2회 옴부즈만 전체회의 개최하고, 시급한 현안 발생시 수시회의 개최

•(임기) 2년을 원칙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가능하도록 하여 독립성·연속성 보장

주」다만, 제1기 옴부즈만은 외식업종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장 중심으로 구성하되, 임기 1년으로 시범운영하고, 명단도 공개 예정

 

□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 발령 (상시)

 ㅇ 가맹희망자의 신중한 가맹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유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가 필요한 피해 사례 및 유의사항을 널리 전파

 

Ⅳ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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