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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가맹점주 권익보호 및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
  글쓴이 : 발행인 (1.♡.224.51)     날짜 : 17-07-18 16:26    

공정위,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 가맹점주 권익보호 및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가맹거래 공정화를 통한 가맹점주 권익보호 및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목표로 6대 과제(23개 세부과제)를 포함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였다.

 

□ 공정위는 7월 18일(화)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였다.

 ㅇ 가맹본부의 불공정관행이 가맹점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점주들의 부담이 한층 더 증가할 전망이어서 가맹분야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큰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다.

 ㅇ 이는 가맹산업의 활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다이내믹스 제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ㅇ 특히, 최근 가맹분야의 곪았던 부분이 터져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국민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기 전에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생겼다.

 ㅇ 이번 대책을 제대로 실천하여 가맹분야에서 공정거래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줄이고 포용적 성장에 일조하고자 한다.

 

□ 가맹사업은 정보의 비대칭성, 가맹본부 - 가맹점주 간 경제력 격차, 계속적 거래관계 등의 특성에 기인하여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문제가 있다.

 ㅇ 이에, 이번 대책에는 정보제공 강화, 가맹점주들의 지위·협상력 제고 등 가맹분야의 고질적인 甲-乙 관계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이 포함되었다.

 

□ 공정위는 이번 대책에서 ‘가맹거래 공정화를 통한 가맹점주 권익보호 및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목표로 제도개선 및 법집행 강화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6대 과제(23개 세부과제)를 수립하였다.

 

 

< 대책 주요 내용 >

 

1 정보공개 강화

<정보공개서上 기재사항 추가>

 □ 필수물품 관련 지속 제기되는 가격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물품에 대한 의무 기재사항을 대폭 확대할 것이다. (시행령 개정사항)

 □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이 공정·투명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등 각종 대가, 물품 공급·유통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것이다. (시행령 개정사항)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마진규모 공개>

 □ 가맹금 인하 등 가맹본부의 상생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피자·제빵 등 외식업종 주요 50개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상세내역·마진규모, 가맹점의 필수물품 구입비중 등을 분석·공개할 것이다.

 

2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 가맹점주가 최저임금 인상 시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필수물품 공급가격·로열티 등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할 것이다.

 □ 가맹점단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할 것이다. (법 개정사항, 전해철·이학영·정인화 의원안 국회 계류중)

 □ 가맹본부가 판촉행사 (예: 1+1, 통신사 제휴할인) 時, 비용을 임의로 가맹점주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사전동의를 의무화할 것이다. (법 개정사항, 이학영·조배숙 의원안 국회 계류중)

 □ 가맹점주가 안심하고 공정위에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예: 표적 위생점검을 통한 계약해지) 금지제도를 마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3배소) 대상으로 포함할 것이다. (법 개정사항, 김선동·제윤경·정인화 의원안 국회 계류중)

 

3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

 □ 가맹본부·임원의 위법·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가맹점주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에 배상책임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할 것이다. (법 개정사항, 김관영·이양수 의원안 국회 계류중)

 □ 가맹본부가 보복수단으로 악용 우려가 있는 계약 즉시 해지사유(예: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 훼손)를 정비할 것이다. (법 개정사항, 제윤경 의원안 국회 계류중)

 □ 또한,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영업부담을 줄이고(시행령 개정사항), 인테리어 비용부담절차를 간소화 (가맹점주의 지급청구행위 요건 삭제, 시행령 개정사항)하며,

  ㅇ 신고포상금 제도 (법 개정사항, 이학영 의원안 국회 계류중)와 허위과장정보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할 것이다.

 

4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 외식업종 가맹점주의 주요 비용부담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구입강제 관행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할 것이다.

  ㅇ 피자·치킨·분식·제빵 등 외식업종 50개 브랜드에 대해 맛·품질 등 통일성과 무관한 물품의 구입을 강제하는지 살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도록 할 것이다.

 □ 서울시·경기도와 협력해 외식업종의 정보공개제도 준수 실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ㅇ 주요 외식업 브랜드 30개 소속 가맹점 2,000개를 직접 방문하여 평균매출액·인테리어 비용 등 주요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서 기재사항과 실제 가맹점 현장을 대조·점검해서 허위·과장 기재가 확인될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등 조치할 것이다.

 □ 익명제보센터 등을 활용해서 민원빈발 주요 외식업 가맹본부에 대해 신속 대응하고, 법위반 발견시 엄중 제재할 것이다.

 

5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 마련

 □ 가맹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공정위의 집행력 한계를 고려하여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법 개정사항, 홍익표·민병두·김성원·정인화·제윤경 의원안 국회 계류중)

  ㅇ 조사·처분권 일부를 광역지자체에 위임하여 현장에서 법위반을 확인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유형은 시·도지사가 조사하고,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할 것이다.

  ㅇ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등록 심사 및 거부·취소권한 등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할 것이다.

  ㅇ 지역 가맹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시·도에도 설치할 것이다.

 

6 피해예방시스템 구축

 □ 가맹관련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위-조정원 간 업무연계를 강화할 것이다.

  ㅇ 조정원이 가맹분야 조정신청·처리결과를 분석해 공정위로 정례적으로 송부하면, 공정위는 이를 조사·제도개선에 활용할 것이다.

 

 □ 가맹본부 불공정행태를 조기에 포착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가맹분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 가맹 옴부즈만은 자신, 다른 가맹점주, 기타 가맹거래 현장에서 알게 된 가맹본부의 불공정관행을 공정위에 제보하게 된다.

  ㅇ 치킨·피자·제빵 등 외식업종부터 우선 도입하고, 이후 도소매·서비스 등까지 확대할 것이다.

 

 □ 신중한 가맹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주의가 필요한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을 전파할 필요성이 있을 때,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 제1회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 발령(’17.7.5.) : 위탁 관리계약 관련 피해사례

 

□ 공정위는 사건처리 지연 등 그간 가맹점주들의 기대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이번 대책을 통해 가맹점주들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ㅇ 또한, 본부 가맹거래과의 사건 누적에 따라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있는 가맹사건의 처리가 순차적으로 지연되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들 지연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ㅇ 이러한 T/F 운영과 함께 광역지자체와의 효율적인 업무 분담체계 구축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가맹점주들의 민원에 빠르게 대응하고 적시에 법위반 조사와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번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ㅇ 경제사회적 양극화 해소, 포용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로서 공정한 가맹거래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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