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전체

종합뉴스   생활   기업   자영업자   카빙인人   창업

[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창업뉴스
00_365FC_news   

   
  신용카드전표 보관의무 폐지 및 공제신청 간소화
  글쓴이 : 이강철 (60.♡.191.131)     날짜 : 08-06-24 00:34    

신용카드 거래관련 납세협력비용 절감

국세청은 개인사업자들이 신용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면 신용카드전표의 보관의무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협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사업용 신용카드)하여야 함

사업용 신용카드의 등록은 상반기는 6월 30일, 하반기는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하며, 등록된 신용카드에 대하여는 국세청이 직접 신용카드매입자료를 제출받아 DB를 구축하게 되고 납세자는 이를 조회하여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제5항: 2008.2.22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 서식): 2008.4.22 개정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등록절차 필요없이 법인명의의 카드거래 자료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절차를 간소화하여 명세서 작성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감축되어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음

*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의해 보관의무가 2005. 2.19 폐지되었음

 

2008. 6. 24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 보도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카빙메이커투 : 이강철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


   

facebook tweeter

제이머센터

뉴스

3 NEWS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국회의원 300명 뉴스

경기 60

서울 49

부산 18

경남 16

인천 13

경북 13

대구 12

충남 11

전남 10

전북 10

충북 8

강원 8

광주 8

대전 7

울산 6

제주 3

세종 1

비례 47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34명

 

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정책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고객센터 | 통합전 싸이트맵통합전지난 편집판

서비스 시작 2006. 8. 5 | 언론피해 대표상담 및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임 카빙 010-5285-7622 | 사업자번호 : 128-39-29964 | 발행인/편집인 : 임재현

   Copyright (C) CABING  Corporatio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