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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현장규제 개선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관계장관 회의. 4. 유연한 청년창업 환경조성
  글쓴이 : 발행인 (223.♡.188.98)     날짜 : 16-12-28 17:40    

전체 내용이 많아 5회로 나눠 모두 올립니다.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관계장관 회의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현장규제 개선

- 소상공인 현장밀착 애로해소 및 유연한 창업환경 조성 -

2016. 12.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 배경

 Ⅱ. 문제점

 Ⅲ. 세부 추진과제

   1. 소상공인 현장밀착 애로해소

   2. 유연한 청년창업 환경조성   

 Ⅳ. 기대효과

 

 

2. 유연한 청년창업 환경조성

 

2-1  새로운 분야 창업촉진

 

대출상품 소개 서비스 모든 업종에 허용(명확화)

 ◦ (현행) 대출상품 소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종을 ‘부동산중개업자, 보험설계사, 자동차 딜러’로 과도하게 제한하여 적용

   -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의 업종 예시 항목을 실제 금융현장에서 보수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핀테크 스타트업 등의 사업에 장애로 작용

    *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에서는 ‘부동산중개업자, 보험설계사, 자동차 딜러 등’으로 규정한 조항을, 현장에서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3개 업종에 대해서만 허용

▪ [사례] ‘부동산 정보제공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 A사는 모바일로 ‘부동산정보+대출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으나, 금융기관과 위탁계약 체결을 위해 ‘부동산 중개사‘를  추가로 고용하여 ’부동산 중개업’ 허가를 받은 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음

  * ‘부동산 정보제공업‘은 부동산 중개업자 고용이 불필요함

 ◦ (개선) 대출상품 소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업종 예시(보험설계사, 부동산중개업자, 자동차 딜러)를 삭제*하여 업종 제한이 없음을 명확화

    *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금감원) 제2조 개정 (‘16.12)

웨어러블기기 활용 헬스서비스 활성화

 ◦ (현행) 칼로리 소모량 등 기초적 신체정보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관련규정이 미비하여 합법적인 서비스가 곤란

▪ [사례] A사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수집한 기초적인 건강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운동 추천 서비스를 진행하였으나, 의료행위로 분류되는 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음

 ◦ (개선) 일반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비의료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나 절차에 대해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복지부 지침)’ 마련(‘17.1)

    * 대법원 판례(98도2481 등)에서도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간주

해외직접구매 대행서비스 관련 표준약관 제정

 ◦ (현행) 해외직구 거래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대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한 표준약관이 부재

    * 해외직구 거래규모(현대경제연구원) : (‘10) 2.7억달러 → (’14) 15.5억달러

    * 해외직구 불만 접수(소비자원) : (‘12) 1,181건 → (’14) 2,781건

 ◦ (개선) 해외구매 형태별로 ① 배송대행, ② 위임형 구매대행,③ 쇼핑몰형 구매대행으로 구분하여 표준약관 제정(조치완료)

    * (배송대행) 물품 배송만 대행, (위임형 구매대행) 구입부터 물품 배송까지 대행 (쇼핑몰형 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물품 정보와 가격까지 제공하고, 구입과정 전체를 대행

유아숲 체험원 면적기준 완화

 ◦ (현황) 유아숲체험원*의 면적조건을 1만㎡ 이상으로 설정하여, 창업 진입장벽으로 작용

    * 유아숲체험원 :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

    * 전국 110개의 유아숲 체험원이 운영 중이나, 국가/지자체 이외에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2개소로 저조

 ◦ (개선)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

    * 도심지역의 경우 등록기준에 적합한 산림대상지를 찾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필요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7.9)

가상현실(VR)체험기기 사업 시설기준 완화

 ◦ (현행) VR기기 체험업을 대규모 탑승기계 중심의 놀이공원에 해당하는 ‘일반유원시설업’으로 분류하여, 과도한 시설조건을 요구

    * 일반유원시설업 : 안정성 검사‧인증, 방송시설, 안내소 등 필요

   ※ VR기기 : 현재 독립적인 규제근거가 없어, 기기가 큰 폭의 움직임을 가지면 ‘유기기구(놀이기구 등)’로, 움직임이 작으면 ‘아케이드 게임기기’로 분류함

▪ [사례1]  대통령 시연(청와대, ‘16.5.5) 행사에도 참여하며 주목받았던 VR체험기기 제조업체 A는 영업허가 기준 때문에 운영업체들이 기기구입을 꺼리게 되자, 판로를 찾지 못해 사업이 정체됨

 ◦ (개선) 소규모 VR기기*를 운용하는 경우 ‘기타유원시설업’으로 분류하여 완화된 시설요건을 적용 (대지면적 40만 요구)

    * ‘탑승 5인 이하, 높이 2m 이하’를 만족하는 소규모 기기 등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17.3)

 

2-2  창업지원 대상 확대

 

음식업을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

 ◦ (현행) 창업지원법은 정부가 창업을 촉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과밀업종, 미풍양속 저해업종 등을 지원 제외업종*으로 규정

    *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지원 제외업종은 ‘중소기업 창업자금(융자)’, ‘창업사업화 보조금’, 창업지원 인프라(보육센터 등) 사용 등의 창업정책에 참여할 수 없음

 ◦ (개선) 전통적인 과밀업종에서도 혁신적 사업모델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음식점업을 지원가능 업종으로 전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개정 (‘17.5)

     *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환되는 업종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중(’16.5~12월)

▪ [해외사례] "SHAKE SHACK"은 ‘04년 매디슨스퀘어 공원에서 작은 푸드트럭으로 시작했으나, ’14년 매출이 약 1.2억달러에 이르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패자부활 창업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

 ◦ (현황)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은 폐업한 기업의 대표가 동일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창업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재창업한 업종이 표준산업분류 상 세세분류까지 일치하는 경우

   - 다시 지원을 받기 위해 기업명만 바꿔 재창업하는 ‘형식적인 창업’을 ‘실질적 창업’과 구별하기 위한 규정이나, 재창업 촉진을 위해 완화할 필요

     * 동일업종에 경력이 있는 경우 재창업시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존재

 ◦ (개선) 동일업종으로 재창업한 기업도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

     * 폐업 후 1년 이상 경과한 재창업만 인정, ‘성실경영평가’를 통한 선별, 창업자금 평가시 재창업자에 대한 별도기준 마련 등 보완책 검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개정 (‘17.5)

「1인 창조기업법」 지원업종 확대

 ◦ (현행) 1인 창조기업법은 창의성, 전문성이 뛰어난 1인기업(無고용) 육성을 위한 법률이며, 부동산업 등 32개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

    * 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32개 업종 : 부동산업, 임대업, 숙박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지원 제외업종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1인 창조기업 사업화지원’ 등 관련 정책에 참여 할 수 없음

 ◦ (개선) 국민 수요가 높아지면서 유망 서비스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동물장묘업, 결혼상담업, 세탁업 등을 지원가능 업종으로 전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17.5)

 

2-3  진입장벽 완화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 시 기술인력 요건 완화

 ◦ (현행) 엔지니어링 사업*의 기술인력 요건(특급기술자 1명을 포함한 엔지니어링 기술자 5명)이 신규 창업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

    * 과학기술 지식을 응용하여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등을 수행하는 서비스업 (조선, 항공, 디자인 등 23개 분야로 분류)

    * 업체수 : 5,559개사(‘15)

   - 특히, 시설원예, 포장‧제품디자인, 섬유 등은 기술인력 필요성에 비해 요건이 과다하여 업체 등록도 저조

 ◦ (개선)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고, 전문성 있는 소규모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인력요건 완화(엔지니어링 기술자 5명→3~4명, 특급기술자 조항 유지)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 (‘17.10)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기준 완화

 ◦ (현행)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기준은 매출액 1억원(종합 디자인회사는 3억원), 전문인력 3인(종합디자인회사는 9인 이상) 이상

    * 산업디자인 개발자금 지원, 공공 용역 참여시 가점 등

   - 지정요건에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어, 창업기업은 경력․전문성을 갖추고 있어도 진입이 어려움

     * 매출액 : 직전 사업연도 매출 또는 3년간 평균매출액 1억

 ◦ (개선) 신고 기준(매출액, 인력기준)을 완화하여 신규 창업기업 진입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제도 개선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17.10)

레저용 트레일러 제작자 등록기준 완화

 ◦ (현행) 레저용 트레일러는 내연기관이 없는 단순 수레 형태로 자동차와 기계구조 및 용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제작자와 동일한 등록 요건 규정

    * 구조가 단순한 소규모 트레일러도 자동차 정비업 중 가장 큰 규모인 종합정비업소와의 수리 계약이 있을 경우만 등록 가능

 ◦ (개선) ‘자동차 제작자’가 제작하는 자동차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트레일러 제작자는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마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개정 (‘17.6)

산업단지 입주 최소 분할면적 제한 완화

◦ (현황) 관리권자, 관리기관,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산업용지를 분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650㎡이상으로 분할해야 하며,

  -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900㎡∼1,650㎡의 범위내에서 산단별 관리기본계획으로 달리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도록 하고 있음

  - 소규모 영세기업은 최소규모로 분할된 산업용지(900㎡)라 하더라도 자금력이 부족해 매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

 ㅇ (개선) 관리권자, 관리기관,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산업용지를 분할할 경우 법령상 최소분할 규모를 900㎡이하로 완화하여, 완화된 최소분할규모 이상으로서 산단별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면적이상으로 분할하도록 개선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개정(‘17.6)

창업기업에 대한 계획입지 유도조항 폐지

 ◦ (현황) 기초자치단체장은 창업입지 승인 시 계획입지(농공단지 또는 산업단지)로 유도해야 함

     *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19조(계획입지로의 유도)

   - 개별입지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에 대하여 강제조항으로 작용하여 자유로운 창업활동을 저해

     * 계획입지가 개별입지보다 가격이 높거나 조성중인 계획입지의 경우에는 창업비용 증가

 ◦ (개선) 계획입지 유도조항 삭제를 통한 창업기업의 입지선택권 보장

     *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19조 삭제 (‘17.3)

공중위생영업의 시설분리의무 완화

 ◦ (현황)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되어야 함

     * 공중위생업(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 공중위생영업과 타 업종 영업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영업장이나 시설 및 설비를 마련해야 함으로 비용부담 가중

     * 휴게음식점(커피숍) 내에 네일숍(미용업)이 있는 복합매장(Shop in Shop) 운영을 희망할 경우 ‘식품위생법’상 문제는 없으나,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금지

       -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완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15.12)

 ◦ (개선) 공중위생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소와 그 외의 구역을 고정식 칸막이 등으로 분리하여 명확히 할 경우 허용

     * 완화된 공중위생영업인허가 지침 마련 및 시달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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