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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현장규제 개선」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 보고. 중소기업청,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글쓴이 : 발행인 (223.♡.188.98)     날짜 : 16-12-28 16:37    

 

소상공인이 마음 편히 영업하고, 청년들은 거리낌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청,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현장규제 개선」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 보고 -

□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12. 28(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현장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도전적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5건의 규제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 우선, 소상공인 현장밀착 규제개선을 위하여 업종․지역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11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였다.

 ◦ 이로써 공중위생업, 미용업, 음식업, 식품위생업 등 총 102만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잠재적 수혜 대상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중위생업 22만개, 미용업 13만개, 신생 음식점업 10만개, 식품위생업 8만개, 동일업종 재창업기업 6만개, 조달등록 기업 32만개, 기타 11만개

      

 ◦ 소상공인 현장밀착 애로해소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과도한 영업활동 제한 완화

 

 ① 2명 이상의 미용업자가 1개의 공동사업장 사용 허용

 (현행) 업종(5개)이 다른 별도의 사업자는 각각의 사업장을 갖추어야 함

 (개선) 별도의 사업자가 1개의 공동사업장 사용으로 임차비용 절감

     * 미용업종(5) : 일반미용, 피부, 손톱/발톱, 메이크업, 미용종합

 

 ② 피부미용기기 제도화 추진

 (현행) 의료기기를 미용업소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행위

 (개선)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별도의 미용기기 제도화를 통한 미용서비스 산업 촉진

 

 ③ 푸드트럭 차량의 옥외광고 허용

 (현행) 차량의 옥외광고는 사업용 차량(시내버스, 택시 등)만 가능

 (개선) 푸드트럭의 옥외광고 허용으로 다양한 광고 수익 창출

 

위생교육 부담 완화

 

 ① 영업개시 전 미용 업종(5개)별 위생교육 통합

 (현행) 동일인이 복수의 미용업 신고 시 업종별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개선) 미용업종에 관계없이 1회 통합교육으로 교육부담 완화

 

 ② 휴업 중 위생교육, 수질검사 등 면제

 (현행) 식품위생업은 휴업 중에도 위생교육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함

 (개선) 휴업기간 중에는 위생교육 등을 유예하여 부담완화

 

 ③ 업종 추가 시 식품위생교육 면제

 (현행) 식품제조업이 식품운반업 등을 추가할 경우 별도의 식품위생교육 이수

 (개선) 식품제조업자가 유통‧판매 등의 업종 추가시 위생교육 받은 것으로 간주

 

제출서류 간소화

 

 ① 공중위생업자 지위승계 서류 간소화

 (현행) 양도/양수 증명서류 사본과 양도인 인감증명서를 제출

 (개선)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하고 위임장 등으로 대체

 

 ② 공공기관 납품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 등 납부증명 절차 간소화

 (현행) 공공기관 납품대금 청구 시 연금 등의 납부증명 제출 의무

 (개선) 행정정보이용시스템을 통한 납부사실 확인으로 절차 간소화

 

 

□ 다음으로 청년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유연한 청년창업 환경조성을 위해 창업규제혁파 TF**를 구성하여 14건의 규제를 개선하였다.

      * 15~29세 실업률(%) : (’14) 8.0 → (‘15) 7.4 → (’16.10) 8.5

    **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옴부즈만, 창업진흥원, 한국규제학회

 ◦ 이를 통해 창의적인 음식업* 및 금융대출상품 소개서비스 등 새로운 분야의 창업에 청년들이 활발히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새로운 조리방식, 서비스, 문화산업 등과 융합을 통해 성장가능성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음식점       

     

 ◦ 유연한 청년창업 환경조성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새로운 분야 창업촉진

 

 ① 대출상품 소개 서비스에 대한 업종제한 완화

 (현행) 대출상품 소개는 부동산중개업자, 보험설계사, 자동차 딜러 등만 가능

 (개선) 업종제한 폐지로 금융업과 서비스분야 융합창업 촉진

 

 ② 웨어러블기기 활용 헬스서비스 활성화

 (현행) 웨어러블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관련 규정 미비

 (개선)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기준을 마련하여 헬스케어산업 활성화

 

 ③ 해외직접구매 대행서비스 관련 표준약관 제정

 (현행) 해외직구 거래는 증가하나 표준약관 부재로 사업 확장 걸림돌

 (개선) 구매 형태별 약관을 제정하여 구매대행업 시장 활성화 지원

 

창업지원 대상 확대

 

 ① 푸드트럭 등 창의적인 음식업의 창업지원 확대

 (현행) 음식업은 창업지원 대상에서 제외

 (개선) 창의/혁신적인 음식업을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

 

 ② 패자부활 재창업기업 지원확대

 (현행) 폐업기업이 동일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는 창업지원 대상에서 제외

 (개선) 동일업종으로 재창업한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재기지원

 

 ③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확대

 (현행) 부동산업, 임대업, 숙박업 등 32개 업종은 지원 제외

 (개선) 동물장묘업, 결혼상담업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 유망서비스 창업촉진

 

진입장벽 완화

 

 ①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 시 기술인력 요건 완화

 (현행) 기술인력 요건(엔지니어링 기술자 5명)이 높아 신규창업 부담

 (개선) 전문성을 갖춘 소규모 기술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인력요건(5명→3명) 완화

 

 ②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기준 완화

 (현행) 신고기준을 매출 1억원 이상, 전문인력 3인 이상으로 제한

 (개선) 신고기준(매출액, 인력)을 완화하여 신생 창업기업 진입 촉진

 

 ③ 레저용 트레일러 제작자 등록기준 완화

 (현행) 자동차와 구조가 다름에도 자동차 제작자와 동일한 등록요건 요구

 (개선) 자동차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트레일러 제작자 등록기준 완화

 

 □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이번에 발표한 규제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앞으로도 “현장의 낡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마음 편히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 확인 연락처
중소기업청 규제영향평가과   김한식 과장, 박도순 서기관 (042-481-4599)
소상공인정책과   이병권 과장, 박은주 사무관 (042-481-8922)
지식서비스창업과 김우순 과장, 이권재 사무관 (042-481-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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