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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정·시행
  글쓴이 : 발행인 (211.♡.164.2)     날짜 : 15-11-04 22:25    




“위약금 등 편의점 주요 분쟁 사유를 사전에 예방한다”

  - 중도 해지 위약금 산정 기준, 시설·인테리어 공사 비용 내역 공개 등 투명한 거래를 위한 발판 마련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세부 업종별 표준계약서 제정의 일환으로 기존 도소매업종 표준계약서*에 편의점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편의점 업종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11월 5일부터 사용을 권장함.

  * 현재 가맹분야에는 도소매업,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등 3개 대분류업종별 표준계약서가 보급되어 있음.

  ** 편의점 업종은 다양한 유형의 계약(완전 가맹, 위탁 가맹 등)이 체결되고 있으나

     이중 대표적인 유형인 완전 가맹 계약을 중심으로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함.

 

□ 이번 편의점 표준가맹계약서 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가맹점주협의회, 편의점협회 등과 충분한 의견 수렴과 조정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였음.

 

Ⅰ 편의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정안 주요 내용

 

1 임의 중도 해지 및 위약금 규정 세분화, 계약 위반 중도 해지 및   위약금, 매출액 지체 송금 수수료 규정 신설

  ㅇ (임의 중도 해지 및 위약금) 어느 일방의 임의 중도 해지 시, 가맹  계약의 경과 기간에 따라 계약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함.

    - 개점일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 월 평균 이익 배분금* ×  6개월 치, 3 ~ 4년 경우에는 4개월 치, 4년이 넘는 경우에는 2개월 치를 지급함.

     * 상대방 월 평균 이익 배분금이란 가맹점 사업자의 경우 ‘가맹 수수료율’, 가맹본부의 경우 ‘1-가맹수수료율’에 ‘매출 이익’을 곱한 금원을 말함.

    ※ 이전 도소매업종 표준계약서는 약관법 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 (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함.

 

  ㅇ (계약 위반 중도 해지 및 위약금) 어느 일방의 계약 위반 중도 해지 시, 가맹계약 경과 기간에 따라 계약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차등 지급하는 규정과 시설·실내장식(인테리어) 잔존가 및 철거 보수 비용 부담 규정을 신설함.

    - 경과 기간에 따라 상대방 ‘월 평균 이익 배분금 × ○개월 치’ 를 차등   지급하도록 하되, 몇 개월 치를 정할 것인지는 개별 계약에서 정하도록 함.

    - 시설·실내 장식(인테리어) 잔존액과 철거 / 보수 비용은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ㅇ (매출액 지체 송금 수수료)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매출액을

    늦게 송금할 시, 지체 1일당 상한(연 20% 이내) 규정을 신설함.

   ※ 2013년 10월 공정위는 일부 가맹계약서에 지체 1일당 일정 금액(1만 원)을 부과하는 규정을 불공정 약관으로 시정조치하였으며, 이번에 가맹점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내용을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함.

 

2 광고 / 판촉 비용 부담 규정 보완

 ㅇ (광고 비용) 광고 비용은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함.

   ※ 이전 도소매업종 표준계약서는 가맹점사업자도 일정 부분 분담하도록 규정함.

 

 ㅇ (마일리지 등 판촉 비용 부담) 이용 실적 점수(마일리지) 적립, 할인 등의 보상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수수료 비율대로 부담토록 함.

 

3 시설·실내 장식(인테리어) 공사 비용 규정, 지원금 규정 신설, 대여설비 및 상품 등의 점검 규정 보완

  ㅇ (시설 / 실내 장식 공사 비용) 가맹본부는 시설 / 실내 장식 공사 비용 내역을 가맹점 개점 후 1개월 이내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규정을 신설함.

    ※ 계약 해지 시 시설 · 실내 장식 잔존가의 객관적 산정을 위하여 필요함.(완전 가맹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맹본부가 비용을 부담하여 공사를 진행함)

 

 ㅇ (영업 지원금 및 장려금)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 사항을 위반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시정요청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가 지급하기로 한 일체의 지원금 등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 사항을 위반하면 시정요청 절차 없이 즉시 지원금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여 가맹점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ㅇ (대여 설비 및 상품 등의 점검) 개점에 필요한 대여 설비 및 상품 / 소모품 등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인도하면, 가맹점 사업자는 이에 이상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함.

    ※ 이전 도소매업종 표준계약서는 대여 설비 등 내역, 비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는 것으로만 규정(이의신청 절차 미비)함.

 

4 기타 편의점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규정 신설  

 ㅇ (상품 매입 및 재고 유지 관리)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추천하는 상품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가 지정한 거래처로부터 매입하며, 적절한 발주를 통해 적정 상품 재고를 유지해야 함.

 ㅇ (포스 단말기 등록 및 관리) 가맹점 사업자는 모든 매출액과 수입금을 포스 단말기(POS)에 등록해야 함.

 ㅇ (회계자료 작성 / 제공 및 세금 신고의 협력) 가맹점 사업자의 경영 상황에 대한 회계 자료를 가맹본부 부담으로 작성하여 가맹점 사업자의 세무 신고 등을 위한 자료 등으로 제공하고 협력해야 함.

 ㅇ (매출액 송금) 가맹점 사업자는 매일의 총 매출액(상품 매출액 및 부가세 포함한 총 수입 금액) 및 판매 장려금, 대행 수납금(공과금 등 일체), 대행 판매(로또, 스포츠 토토, 선불카드, 상품권 등), 기타 잡수입금의 합계를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로 송금해야 함.

 ㅇ (이익 배분을 포함한 정산금 지급)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매월 정해진 기일에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 실적에 따른 이익 배분금을 포함한 정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함.

 

5 개정 법령[2014년 2월 14일(일부 조항 8월 14일 시행) 중 관련 내용 반영  

 ㅇ (심야 영업 시간 구속)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 시간은 원칙적으로 매일 24시간으로 하되,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  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이를 허용하도록 함.

 ㅇ (영업 지역 보호) 가맹본부는 가맹 계약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 지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기간 중 해당 영업 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 직영점을 추가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함.

 ㅇ (점포 환경 개선) 가맹 본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점포 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점포 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가맹본부도 부담하도록 함.

 

 

Ⅱ 기대 효과·계획

 

□ 편의점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사업 운영 중이나 계약을 해지할 때, 분쟁 발생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편의점 분야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편의점 가맹본부들에게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홍보하고 새로운 가맹 계약 체결 · 갱신과정에서 표준계약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임.

  ※ <별첨 1>: 도소매 표준가맹계약서와 편의점 표준가맹계약서제정안 비교

      <별첨 2>: 편의점 표준가맹계약서 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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