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빙메이커 원 근무조건 및 급여는 내규에 따릅니다.
2.
카빙메이커 투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 없음, 재택근무/투잡, 자유근무/투잡, 출근없이/투잡)
카빙메이커 투
합격
후 수습기간 3개월 급여 지급규정 1개월 : 아래 규정 해당 사항의 30% 지급함
2개월
: 아래 규정 해당 사항의 50% 지급함
3개월 :
아래 규정 해당 사항의 70% 지급함
4개월부터
: 아래 규정 해당 사항의 100% 지급함 기사 기여도에 따른 보너스는
첫달부터 해당사항 있으면 내규에 따라 지급함. |
보도자료 근거 기사 |
1. 보도자료 100% 인용 보도 : 3,000원/1일
동일인 보도량 1일 1건 한정, 동일 내용 선착 순 택일 한정.
2. 보도자료를 근거로
취재 보도 (취재 보도 의사를 표명하고 선택되어야함, 이
과정 없이 취재할 수 없음, 이
과정은 카빙메이커 투 간의 과당 취재 경쟁을 막기위한
조치임, 경비 일체 지원됨)
20,000원/1일 동일인 보도량 1건 한정
첫페이지에
올려지면 10,000원 ~ 20,000원 보너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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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
기사 주제 및 취재안 제출 후 선택되면 (경비 일체
지원됨)
1. 단발 기사의 경우
1만원 ~ 5만원
첫페이지에
올려지면 1만원 ~ 3만원 보너스 추가
2. 연재
기사의 경우 1일 1만원 ~ 3만원
첫페이지에
올려지면 1만원 ~ 2만원 보너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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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현안 기사 |
취재안 제출 후 선택되면 (경비 일체 지원됨)
1. 단발 기사의 경우
1만원 ~ 5만원
첫페이지에
올려지면 1만원 ~ 3만원 보너스 추가
2. 연재
기사의 경우 1일 1만원 ~ 3만원
첫페이지에
올려지면 1만원 ~ 2만원 보너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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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5,000원/1일
동일인 보도량 1일 1건 한정 첫페이지에
올려지면 10,000원 보너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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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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