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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

 

 

 

 

 

 


카빙참여주주

 

자격 : 주금 1만원을 납부하신 분
주금 납부 조건 :
           1) 1만원 주금납부는 카빙의 방향에 동의하며 카빙의 성장과 배분에 함께하겠다는 의지의 상징적 표명임
           2) 카빙의 최초 주식공개까지는 납부 주금을 상환 받지 아니함
           3) 위 2)항의 카빙주식 공개 시 전체 주식 가치의 10%를 모든 카빙참여주주에게 지분별로 균등배분/상환 받는 조건에 주금 1만원을 납부한 것이며
           납부한 주금 1만원은 분배 받는 주식으로 상계함. 이상의 조건에 동의함

예> 최초 주식공개시 주식가치가 1조원이라면
      카빙참여주주의 몫 10% -> 1,000억원
      카빙참여주주가 10만명(이 숫자는 유동적일 수 있음)이라면 납부한 주금 1만원은 100만원이되는 것임.
      카빙참여주주에게 지분별로 균등배분/상환해드리는 것은 행복의 질을 높인다는 카빙의 행복운동 이념을 먼저 구성원들에게 실천한다는 의미임

참조>
   카빙주주 형태 :
           1) 카빙창업주주 : 카빙주식 공개 시 전체 주식 가치의 60%를 소유함
           2) 카빙지점주주 : 카빙주식 공개 시 전체 주식 가치의 30%를 소유함
           3) 카빙참여주주 : 카빙주식 공개 시 전체 주식 가치의 10%를 소유함

위 글은 2008년 11월 8일 공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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