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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부터 365일 온라인 [ 카빙 창업 박람회 ] 가 열립니다

카빙 창업 박람회 참가 및 창업 상담 010 - 5285 - 7622 임카빙 카빙메이커 원 (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발행인 )    창업 이력 → 보기

참가업체 → 보기 ( 아래 기준 통과 업체 )

창업자에게 차려진 밥상이 제공됩니다
가맹본사 많습니다. 따라서, 선택에 어려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준으로 엄선한 밥상을 차려드립니다

명실상부한 카빙 창업 박람회
카빙 창업 박람회는 금융기관 / 국가 등에 대하여 신용평가 회사가 적용하는 평가 기준을 참조하여 창업 본사에 적용합니다. 이 [ 카빙 창업 본사 평가 보고서 ] 는 국내 최초 시도로 안정적인 창업을 도와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박람회에 올려지는 업체는 우량업체 혹은 우수업체의 반열에 오를 잠재력을 보유한 업체로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공창업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창업박람회와 내용이 다릅니다
업체가 박람회 참가신청을 하면 카빙의 창업분야 전문 취재기자 '카빙메이커'가 참가신청을 한 업체의 본사와 무작위로 선정한 가맹점을 취재하여 적격판정을 받은 우량업체에게만 참여 기회가 부여되는 국내 최초/최고 수준의 창업박람회로 이점이 기존의 창업박람회와 가장 다른점입니다. 업체의 참가기준이 있고 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업체는 신청을 해도 참가할 수 없는 믿을 수 있는 전시회입니다. 업체측에서는 '카빙 창업 박람회'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기업의 신뢰도를 인정받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창업자는 이와 같은 기준을 통과한 업체를 본 박람회에서 만남으로 안정적인 창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업체의 1단계 신뢰성 확보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업체로서 아래 참여업체의 2 / 3 단계 신뢰성 확보를 통과 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음.
미등록 업체의 참가는 아래 참여업체의 2 / 3 단계 신뢰성 확보를 통과 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음.

참여업체의 2단계 신뢰성 확보
카빙의 창업분야 전문 취재기자 '카빙메이커'가 본사, 가맹점 등 현장취재로 검증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음

참가업체의 3단계 신뢰성 확보
참가업체는 자사 가맹점을 성공적으로 개설하기 위해 꼭 필요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이 보고서를 카빙의 창업분야 전문 취재기자 '카빙메이커'가 확인 후 [ 카빙 창업 본사 평가 보고서 ] 일정 점수 이상인 업체에게만 참가자격을 부여 함.

보고서 내용 :
카빙 창업 박람회 에서 지정하는 출점셈플지역에 대한 시장분석 보고서
상권 / 예측경쟁상황 / 예측대체상황 및 인구 문화 분석, 출점전략, 수익분석, 홍보전략, 폐점전략, 전업전략, 등 오픈과 운영과 폐점까지의 전략을 포함하는 내용의 보고서 제출.

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본사라면 오픈지역에 나와서 꼼꼼히 조사를 해야합니다. 즉, 내가 내 돈으로 내 가게를 성공적으로 오픈하기 위하여 모든 조사를 하고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관점으로 봐주는 본사라면 자격있는 본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기본적인 노력을 하지 않거나 그런 정보 가공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본사라면 가맹사업으로 본사만 돈벌겠다는 갯수띠기로 오픈시키는 무책임한 가맹사업자로 보기에 그런 가맹본사는 걸러낸다는 취지로 이 보고서를 받습니다.

가맹점의 수익성 및 안정성 보다, 본사가 가맹점 숫자를 늘리려는 오픈 위주로 사업을 전개하는 경우, 이것을 분별할 능력이 부족한 창업자가 가맹본사의 말만을 믿고 오픈했다가 사업이 잘 안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창업자에게 돌아가고 장기적으로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의 증가는 당사자에게는 경제적 고통을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상권의 침체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까지 전염되는 중차대한 문제가 유발 될 수 있습니다. 각 자영업의 경쟁력확보는 필수입니다. 첫단추인 창업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본 박람회에서는 이런 실패의 가능성을 최대한 걸러내고 그 조건에 부합되는 업체에게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해서 전체적으로 가맹사업자 및 가맹점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박람회 홍보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싸이트 전체 페이지에서 맨 위에 365일 홍보를 합니다.

대표상담 010 - 5285 - 7622 임카빙 카빙메이커 원 (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발행인 )                                         .

예비창업자는 우수한 프랜차이즈를 선택하고 창업 후 성공하시기 위해서 아래의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이것은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가맹사업법)로 보장되는 것입니다.

아래의 5가지 사항은 꼭 확인하시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1. 정보공개서를 요구 및 확인

2. 가맹계약서를 요구 및 확인

3. 영업지역을 어느 정도 보호해주는지 확인

4. 가맹계약은 10년까지 보장됩니다

5. 가맹사업 거래분쟁 조정협의회를 활용

 

1. 정보공개서 요구 및 확인.

- 정보공개서란 프랜차이즈 본사의 사업 및 임원의 현황, 가맹계약의 조건 등을 예비창업자가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작성된 문서입니다.

- 프랜차이즈 본사는 예비창업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스스로 제공해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재무재표, 가맹점현황, 영업활동의 조건 및 제한 등 해당 본사의 사업전반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2. 가맹계약서 요구 및 확인.

가맹사업법에서는 ①가맹계약 체결일 또는②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둘 중 더 빠른 날 전에 가맹계약서를 미리 예비창업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계약 체결 전에 본사에 가맹계약서를 미리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그리고 내용을 확인하세요. 가맹계약서는 위 1.에서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의 내용과 일관성이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셔야합니다.

 

3. 영업지역을 어느 정도 보호해주는지 확인.

가맹계약을 처음 체결할 당시에 본사가 보호해 주기로 한 영업지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보호 정도는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가맹계약은 10년까지 보장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10년간 가맹점주와의 가맹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중에 본사에서 부당하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주의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5.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활용하세요.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분쟁 발생 시에는 조정비용이 무료인 가맹사업 거래분쟁조정 협의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대표상담 010 - 5285 - 7622 임카빙 카빙메이커 원 (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발행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