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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부터 365일 온라인 [ 카빙 창업 박람회 ] 가 열립니다 | ||||||||||||||||
카빙 창업 박람회 참가 및 창업 상담 010 - 5285 - 7622 임카빙 카빙메이커 원 (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발행인 ) 창업 이력 → 보기 | ||||||||||||||||
창업자에게 차려진 밥상이 제공됩니다 | ||||||||||||||||
명실상부한 카빙 창업 박람회 | ||||||||||||||||
다른 창업박람회와 내용이 다릅니다 | ||||||||||||||||
참여업체의 1단계 신뢰성 확보 | ||||||||||||||||
참여업체의 2단계 신뢰성 확보 | ||||||||||||||||
참가업체의 3단계 신뢰성 확보 | ||||||||||||||||
박람회 홍보 | ||||||||||||||||
대표상담 010 - 5285 - 7622 임카빙 카빙메이커 원 (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발행인 ) . | ||||||||||||||||
예비창업자는 우수한 프랜차이즈를 선택하고 창업 후 성공하시기 위해서 아래의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이것은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가맹사업법)로 보장되는 것입니다. 아래의 5가지 사항은 꼭 확인하시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1. 정보공개서를 요구 및 확인 2. 가맹계약서를 요구 및 확인 3. 영업지역을 어느 정도 보호해주는지 확인 4. 가맹계약은 10년까지 보장됩니다 5. 가맹사업 거래분쟁 조정협의회를 활용
1. 정보공개서 요구 및 확인. - 정보공개서란 프랜차이즈 본사의 사업 및 임원의 현황, 가맹계약의 조건 등을 예비창업자가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작성된 문서입니다. - 프랜차이즈 본사는 예비창업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스스로 제공해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재무재표, 가맹점현황, 영업활동의 조건 및 제한 등 해당 본사의 사업전반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2. 가맹계약서 요구 및 확인. 가맹사업법에서는 ①가맹계약 체결일 또는②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둘 중 더 빠른 날 전에 가맹계약서를 미리 예비창업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계약 체결 전에 본사에 가맹계약서를 미리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그리고 내용을 확인하세요. 가맹계약서는 위 1.에서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의 내용과 일관성이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셔야합니다.
3. 영업지역을 어느 정도 보호해주는지 확인. 가맹계약을 처음 체결할 당시에 본사가 보호해 주기로 한 영업지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보호 정도는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가맹계약은 10년까지 보장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10년간 가맹점주와의 가맹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중에 본사에서 부당하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주의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5.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활용하세요.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분쟁 발생 시에는 조정비용이 무료인 가맹사업 거래분쟁조정 협의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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